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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자격

by 애이콘 2020. 10. 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형별로 정리하고 자격에 대해서도 간략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위 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위 표를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자격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기준에서 소득관련한 정보가 간략히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수/% 50% 70% 80% 100% 120% 150%
2인가구 2,189,950원 이하 3,065,866원 3,503,847원 4,379,809원 5,255,771원 6,569,714원
3인가구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4,501,518원 5,626,897원 6,752,276원 8,440,340원
4인가구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4,981,074원 6,226,342원 7,471,610원 9,339,513원
5인가구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5,550,683원 6,938,354원 8,326,025원 10,407,531원
6인가구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6,075,266원 7,594,083원 9,112,900원 11,391,125원
신청가능유형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일부)
장기전세
장기전세

이 표는 각 임대주택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입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특징과 이 소득기준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

 

- 소득기준충족시 누구나신청가능(최대 20년 거주)

 

2. 행복주택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제도

- 국민임대보다 소득기준 높음, 소형평수위주

- 65세 이상 2인 437만원 이하,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3. 영구임대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LH 주택제도(거주제한기간 없음)

- 호수가 부족, 입주까지 시간이 걸림

 

4. 매입임대

 

- 기존에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임대

- 평균시세대비 30% 정도 저렴

-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5. 공공임대

 

- 동안 임대료를 내고,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됨

- 분양전환시 납입금액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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