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형별로 정리하고 자격에 대해서도 간략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위 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위 표를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자격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기준에서 소득관련한 정보가 간략히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수/% | 50% | 70% | 80% | 100% | 120% | 150% |
2인가구 | 2,189,950원 이하 | 3,065,866원 | 3,503,847원 | 4,379,809원 | 5,255,771원 | 6,569,714원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3,938,828원 | 4,501,518원 | 5,626,897원 | 6,752,276원 | 8,440,340원 |
4인가구 | 3,113,171원 이하 | 4,358439원 | 4,981,074원 | 6,226,342원 | 7,471,610원 | 9,339,513원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4,856,848원 | 5,550,683원 | 6,938,354원 | 8,326,025원 | 10,407,531원 |
6인가구 | 3,797,042원 이하 | 5,315,858원 | 6,075,266원 | 7,594,083원 | 9,112,900원 | 11,391,125원 |
신청가능유형 |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 행복주택, 장기전세 | 행복주택(일부) 장기전세 |
장기전세 |
이 표는 각 임대주택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입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특징과 이 소득기준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
- 소득기준충족시 누구나신청가능(최대 20년 거주)
2. 행복주택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제도
- 국민임대보다 소득기준 높음, 소형평수위주
- 65세 이상 2인 437만원 이하,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3. 영구임대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LH 주택제도(거주제한기간 없음)
- 호수가 부족, 입주까지 시간이 걸림
4. 매입임대
- 기존에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임대
- 평균시세대비 30% 정도 저렴
-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5. 공공임대
- 동안 임대료를 내고,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됨
- 분양전환시 납입금액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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